지원사업 선정 후 협약 전에는 비용 인정 기간, 자부담과 교육 의무, 변경 승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만으로 모든 지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공식 공고와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별 조건이며, 다른 지원사업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수행 기간과 정산 기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수정 공고는 사업비를 운영지침과 편람에 따라 집행하도록 정하며, 별도 집행 조건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안은 협약일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변경 가능한 일정으로, 모든 선정기업의 확정 종료일은 아닙니다.
협약 기간 밖의 과업과 지출은 불인정 대상입니다. 선정 통보와 비용 인정 기간은 별개이며, 협약 전 지출도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추가 모집 안내는 계약·협약 체결일부터 정산까지를 2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페이지에 별도로 표시된 지원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개별 수행·정산 일정은 협약상 기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부담과 교육 의무
해당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는 국비 2천만원 지원 시 자부담 1천만원이라는 예시를 제시합니다.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므로 지원액과 자기 자금 부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선정기업에 같은 지원액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전교육 수료에는 대면교육 7시간을 포함해 총 20시간 이상 수강이 필요합니다. 미수료 시 사업화 참여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정 기간 안에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로 간주합니다. 자부담 납부, 교육 참석, 증권 제출은 별개 항목이며, 다른 사업의 납부 기한이나 교육 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변경 승인과 실적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내용이나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예외지만,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시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중 자신의 지위와 적용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기한과 서식, 기간 연장 또는 사후 승인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7조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정산보고서와 정해진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 승인은 수행 내용을 바꾸는 절차이고, 실적보고는 수행 결과와 사용 경비를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부담 1천만원은 모두 현금인가요?
해당 예시는 자부담 총액으로, 이 금액만으로 전액 현금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약이 끝나면 바로 폐업해도 되나요?
해당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는 협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휴·폐업하면 환수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자동으로 전액 환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적보고 제출기한은 며칠인가요?
보조금법 제27조는 구체적인 제출 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